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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퇴직금
    연금이 정답 2023-11-07
    급하게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으로 수령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절세 , 건강보험료 대상 제외 , 노후 빈곤으로 부터 부부가 보호될 수 있어요.
    (내년부터 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퇴직금은 수령한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이후에는 매월 일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 연금으로 받고 있으면 차후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적어 보았는데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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