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발전과 비전이 있어야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단체 협약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하기 까지의 노동조합의 협상
과정과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노조의 설명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설명회가 끝난 후 직감은 다 끝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간담회에서 위원장님의 설명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는 단체 협약에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3개 월 간이나 성실히 교섭에
 
임했을 뿐아니라 노조 교섭위원 7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본 동종사 방문을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제도 변경에 대한 핵심을 조합원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을 까요?
그렇게 긴 교섭 기간동안에 변한건 없는 데  조합원들 스스로 김빠지게 하는 전략과 전술입니까?
 
올해 인상율이 얼마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제도를 개선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인 데 마치 전 년도 임금인상부터 잘못된 것 처럼 현재 집행부의 책임을 과거의 무능으로
치부하여 책임을 전가 시키고 본질을 흐려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있습니다.
현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의 손해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동종사 입장에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시간이 해결해 줄겁니다.
하지만 현재 노사간의 합의로서 추진 중인 인사제도 변경과 임금구조 개선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 즉,
나의 미래가 담보된 것입니다.
바뀌는 제도에 내 직급이, 내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요! 나의 생존권과 근로권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데 말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바꿀려고 하는 임금제도가 현재의 호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FIXED PAY(FP)가 결정되면 호봉은 자연스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매년1월에 정기승호는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임금인상 분입니다.
호봉제가 갖고 있는 메리트인 것입니다.
올해부터 임금인상을 4년 동안 동결 하더라도  매년 누적으로 쌓이는 정기승호분(기본급대비 약 2.7%)
만으로도 지금 조합에서 제시된 임금인율과 같아지는 겁니다.
생활급여하고 고용안정급여는 작년 행복마련 자금과 똑같다고 얘기히면서
고용안정급여(V1)는 (올해 임금인상분) 왜 O/T계산에서는 빠져야 합니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대근무자들 야간에 고생하며 받는 야간수당, 교대수당에서 손실분은 계산해보셨습니까?
절대적 가치의 임금인상은 당장에야 되겠지만, 향후 3~4년 지난 후에 일들을 생각해봤습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태생부터가 종속관계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상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하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큰 자본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을 합칠 수 있는 단결권을 법률로써
보장하였기에  노동조합의 존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노사대등의 관계라는 표현은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구요.
 
최근 몇년 들어 경영계에서는 상생의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금제도 개선 가운데 임금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고용은 지켜주는 대신 임금 삭감에 개별적 동의서는 필요없이
회사가 알아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임금 반납도 해봤고, 동료들의 강제로 내보내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소중함을
어느 회사의 직장인들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려는 행위이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교섭권을 사전에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것입니다. 단지 생산현장의 담당자로써만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 만해라!
나는 회사다라고 외치게 만들면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합의 권리마저 계엄령
선포시에는 기본권 마저 뺏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 겠습니까?
결코 회사가 또다시 망가져서도 안되겠지만, 돈 몇푼에 조합원들이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의 산물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흥정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짧은 소견을 적다보니 긴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제도 변경입니다. 한가지만 보지 말고 深思熟考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