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방

    정확히 알고 판단합시다.
    제도 2007-08-13
    &nbsp

    조합원 의견 수렴을 대의원이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네요.

    앞에 이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 글을 보면 내용을 잘못이해하고 글을 쓰셨는데 이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네요.


    호봉제 폐지

    top 대비 95%이상을 유지하면 호봉이 없어지는 문제점은 해결된 것 같은데요.


    매년 임금인상이 FP만 반영된다고 잘못 알고 있음.

    FP+V1 전체에 대한 임금인상이 됨.

    예를 들어 FP 4000만원 V1 500만원 이면 4500만원에 대한 그해 임금인상분이 반영됨.


    회사가 자본 잠식에 들어가면 V1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V1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회사가 지급을 유예한다는 것이죠. 회사가 정상이 되면 그동안 못 받은 것을 소급 적용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FP

    FP+V1이 예전에 자신의 기본급+7%+식대/현장수당 1년치를 12로 나눈 것만 비교해야 됩니다.&nbsp FP만 12로 나누어 비교하면 안

    그리고 거기에 공휴/대근/연장 OT, 야간수당, 교대수당은 추가적으로 또 한 만큼 받는 것 이고요. 연월차 보전수당은 전혀 손해분이 없구요. 첫 해 시작시 설정된 금액에 매년


    그리고 올 평균 임금인상률이 15.2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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